3줄 요약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지원 내용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합계 최대 55만 9,520원)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목차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서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제를 거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직접 계산해 보면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식, 감액 3가지를 정리하고,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와 신청 경로까지 안내합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후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분께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2026년 달라진 점
- 기준연금액: 2025년 월 342,510원 → 2026년 월 349,700원(2026년 1~12월 적용)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 247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 395.2만 원(각 8.3% 인상)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 원
- 신청 대상 연령: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2027년 달라지는 점 (정부안, 법 개정 필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는 다음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30% 이하 월 38만 원, 30
45% 월 35만 9천 원, 4570% 월 35만 원 차등 지급 추진(2027년 4월 시행 목표) -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부부감액률 20% → 10% 축소 추진
- 그동안 제외되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내 지원 추진(2027년 7월 목표)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님(예외 있음)
| 받을 수 있는 경우 | 받을 수 없는 경우 |
|---|---|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원칙) |
|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 10년 미만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 직역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 국적 상실·국외 이주자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회원권은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참고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입니다.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 구분(2026년) | 금액 | 의미 |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월 최대 지급액 |
| 기준연금액 150% | 524,550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이 금액 이하면 감액 없음 |
| 부가연금액(50%) | 174,850원 | 국민연금 연계 산식의 하한 |
| 최저연금액(10%) | 34,970원 | 감액 후 최저 지급액(부부 2인 수급은 20%) |
감액은 세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산식 등으로 산정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
예시 1: 단독가구, 일하면서 국민연금 30만 원
대도시 거주,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예금 3,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 소득평가액: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8,000원
- 재산 환산액: {(2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4% ÷ 12 = 250,000원
- 소득인정액 1,138,000원 ≤ 247만 원 → 선정 대상
- 국민연금 30만 원 ≤ 524,550원, 1,138,000 + 349,700 = 1,487,700원 < 247만 원 → 감액 없이 월 349,700원
예시 2: 부부 모두 수급, 국민연금 없음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 원인 경우입니다.
- 1인당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
- 120만 + 559,520 = 1,759,520원 < 395.2만 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음
예시 3: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30만 원
- 230만 + 349,700 = 2,649,700원 → 선정기준액을 179,700원 초과
- 349,700 − 179,700 = 월 170,000원 지급(최저연금액 34,970원 이상)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
복지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2단계: 신청서 작성
경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입니다.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합니다. 탈락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세요.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1355).
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 이하라면 연계감액이 없습니다. 초과하더라도 A급여가 262,270원 이하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본인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늦게 선정되면 손해인가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선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생일 달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입니다.
Q.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 안내해 줍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만 원)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사칭 주의: 기초연금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누리집에도 범죄 주의 공지가 있습니다.
- 변동 신고: 소득·재산·혼인 상태가 바뀌면 바로 알리세요. 잘못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근로소득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거나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노인 세대라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연락처 |
|---|---|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 기초연금 누리집 | basicpension.mohw.go.kr |
| A급여 조회 | 국민연금공단 |
이 글의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mohw.go.kr
- 기초연금 누리집 — 기초연금액 산정(2026년 기준연금액) 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누리집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2026-09-01) mohw.go.kr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문의 1355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