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금액 계산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감액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지원 내용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합계 최대 55만 9,520원)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서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제를 거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직접 계산해 보면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식, 감액 3가지를 정리하고,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와 신청 경로까지 안내합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후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분께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2026년 달라진 점

  • 기준연금액: 2025년 월 342,510원 → 2026년 월 349,700원(2026년 1~12월 적용)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 247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 395.2만 원(각 8.3% 인상)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 원
  • 신청 대상 연령: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2027년 달라지는 점 (정부안, 법 개정 필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는 다음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30% 이하 월 38만 원, 3045% 월 35만 9천 원, 4570% 월 35만 원 차등 지급 추진(2027년 4월 시행 목표)
  •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부부감액률 20% → 10% 축소 추진
  • 그동안 제외되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내 지원 추진(2027년 7월 목표)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님(예외 있음)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원칙)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 10년 미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직역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국적 상실·국외 이주자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회원권은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참고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입니다.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구분(2026년) 금액 의미
기준연금액 349,700원 월 최대 지급액
기준연금액 150% 524,550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이 금액 이하면 감액 없음
부가연금액(50%) 174,850원 국민연금 연계 산식의 하한
최저연금액(10%) 34,970원 감액 후 최저 지급액(부부 2인 수급은 20%)

감액은 세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산식 등으로 산정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

예시 1: 단독가구, 일하면서 국민연금 30만 원

대도시 거주,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예금 3,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 소득평가액: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8,000원
  • 재산 환산액: {(2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4% ÷ 12 = 250,000원
  • 소득인정액 1,138,000원 ≤ 247만 원 → 선정 대상
  • 국민연금 30만 원 ≤ 524,550원, 1,138,000 + 349,700 = 1,487,700원 < 247만 원 → 감액 없이 월 349,700원

예시 2: 부부 모두 수급, 국민연금 없음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 원인 경우입니다.

  • 1인당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
  • 120만 + 559,520 = 1,759,520원 < 395.2만 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음

예시 3: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30만 원

  • 230만 + 349,700 = 2,649,700원 → 선정기준액을 179,700원 초과
  • 349,700 − 179,700 = 월 170,000원 지급(최저연금액 34,970원 이상)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

복지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2단계: 신청서 작성

경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입니다.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합니다. 탈락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세요.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1355).

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 이하라면 연계감액이 없습니다. 초과하더라도 A급여가 262,270원 이하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본인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늦게 선정되면 손해인가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선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생일 달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입니다.

Q.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 안내해 줍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만 원)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사칭 주의: 기초연금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누리집에도 범죄 주의 공지가 있습니다.
  • 변동 신고: 소득·재산·혼인 상태가 바뀌면 바로 알리세요. 잘못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근로소득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거나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노인 세대라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하세요.
문의처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A급여 조회 국민연금공단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문의 1355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