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지원 내용 세대원 수별 연간 29만 5,200원(1인)~70만 1,300원(4인 이상),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 신청 기간 신청 2026. 6. 15.~12. 31. / 사용 2026. 7. 1.~2027. 5. 31.
목차
10월이 되면서 난방비 고지서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세대라면 에너지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차감받거나 등유·LPG·연탄을 카드로 살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고, 신규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이 글은 대상 기준, 세대원 수별 금액, 사용 방식 선택법과 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며, 받은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사업에서 달라진 점
-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총액을 사용기간(2026. 7. 1.~2027. 5. 31.) 안에서 자유롭게 나눠 씁니다.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외지급 도입: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바우처로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사업기간 중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2026년에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에 576,000원을 지원합니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급여별 소득선 → 2027 기준 중위소득표)
-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1961.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지원 대상 | 제외·제한 |
|---|---|
| 위 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세대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세대(자동 신청)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중복 불가 |
차상위계층이라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않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연탄전환 바우처는 차상위도 가능).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액 |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
|---|---|---|
| 1인 | 295,200원 | 40,700원(하절기만)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금액은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이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입니다.
| 구분 | 요금차감(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
| 하절기 | 2026. 7. 1.~9. 30. 전기요금만 | 사용 불가 |
| 동절기 | 2026. 10. 1.~2027. 5. 31.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2026. 10. 3.~2027. 5. 31.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맞는 가구 | 고지서로 요금을 내는 가구 |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는 가구 |
예시 1: 1인 노인 세대(생계급여)
- 총액 295,200원 중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30,000원이 차감됐다면
- 295,200 − 30,000 = 265,200원이 동절기로 남음
- 10월~이듬해 5월(8개월)에 나눠 쓰면 월 평균 265,200 ÷ 8 = 33,150원
예시 2: 4인 다자녀 세대(주거급여)
-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 701,300원 전액을 겨울로 보관
- 도시가스 요금차감을 선택하고 월 고지액이 10만 원이면 100,000 × 7 = 700,000원, 약 7개월분 차감 후 1,300원 남음
예시 3: 연탄쿠폰을 받는 3인 세대
-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하절기 전기요금 75,800원만 지원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
복지로에 접속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동절기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과 에너지원을 고르는데, 겨울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도 체크하세요.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요금차감 선택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신청 후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 또는 제휴 은행에서 발급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세대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 없이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Q. 여름에 안 쓴 금액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도는 하·동절기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날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Q.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못 쓰면요?
바우처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11월 10일에 2025년도 세대원 수별 평균사용액을 본인 계좌로 받고,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7년 6~9월에 지급됩니다. 압류방지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쓰나요?
등유·LPG·연탄은 가맹 판매점에서 배달료까지 결제할 수 있고, 전기는 한국전력(국번없이 123), 도시가스는 공급사 영업소·ARS 등으로 결제합니다.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도 대상인가요?
기초연금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라면 기초연금과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사칭 문자 주의: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칭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등의 링크를 보내는 문자가 확인됐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기한: 신규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카드 대여 금지: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만 써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 2025년도 등유·LPG 추가 지원금이 남아 있다면 2026년 10월 25일까지 써야 한다고 공단이 안내했습니다(언론 보도).
| 문의처 | 연락처 |
|---|---|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
|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한국에너지재단) | 1877-5488 |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잔액조회 | energyv.or.kr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이 글의 근거 자료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2026년도 지원금액·사용기간) 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신청안내(신청방법·서류) energyv.or.kr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2026-06-14) mcee.go.kr
-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26-06-17) korea.kr
관할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문의 1600-3190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