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 지원 내용 통상임금 전액, 30일 기준 월 최대 220만원 (90일 최대 660만원)
- 신청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임신한 근로자라면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차이, 구체적인 계산 예시와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30일당 최대 220만원(90일 최대 66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휴가 기간
| 구분 | 총 휴가일수 | 출산 후 필수 사용일 |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근로자 신분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 |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1개월 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 보수를 받은 날(소정근로일 + 유급휴일 + 주휴일)을 합산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합산됩니다.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근속 기간 무관)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 |
| 기간제·파견 근로자 (계약 만료 후에도 남은 기간 급여 가능)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이며,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기업 규모별 지급 구조
|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이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지급(월 220만원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 정부 지급(월 220만원 한도)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정부 지급(월 220만원 한도) |
유형별 상한액 총액
| 유형 | 휴가일수 | 급여 총 상한액 |
|---|---|---|
| 일반 출산 | 90일 | 660만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약 733만원 |
| 다태아 출산 | 120일 | 880만원 |
계산 예시
예시 1: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월 200만원 (일반 출산 90일)
- 통상임금(200만원)이 상한(22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정부 부담
- 최초 60일: 정부 200만원 × 2개월 = 400만원
- 이후 30일: 정부 200만원
- 근로자 수령 총액: 600만원 (사업주 부담 없음)
예시 2: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월 300만원 (일반 출산 90일)
- 최초 60일: 사업주가 300만원 × 2개월 = 600만원 지급
- 이후 30일: 정부 220만원(상한 적용, 차액 80만원에 대한 사업주 지급 의무 없음)
- 근로자 수령 총액: 600만원 + 220만원 = 820만원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요청해 두세요.
2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미제출 시 근로자가 직접 제출)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기간 기재 필수)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14일(평일 기준)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만,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Q. 휴가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남은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의 ‘출산전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체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일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육아휴직급여와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에 이어 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휴가 중 취업 사실을 숨기면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
-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종료 후 30일간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에 비협조적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 실업급여와는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수급 후 퇴직하면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 고용24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
| 고용24 모의계산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
이 글의 근거 자료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law.go.kr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10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