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채무를 약정대로 갚기 어려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원칙 3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책, 채무 발생 원인 불문
- 신청 기간 법원 접수 후 약 1개월 내 개시결정, 변제기간 원칙 36개월
목차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갚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 소득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한도, 변제기간, 법원 비용, 절차를 공식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제도 목적과 혜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인 반면, 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을 일정 기간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핵심 장점
- 채무 발생 원인(도박·낭비 포함)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개인파산과 다른 점).
- 변제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5년에서 **원칙 3년(36개월)**으로 단축됐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 | 아르바이트·일용직·연금소득자 포함, 소득신고 유무 불문 |
| 채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초과 시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 검토 |
| 지급불능 |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가용소득과 생계비
법원은 소득에서 생계비·세금·4대보험료·영업비용을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합니다.
| 가구 수 | 2026년 월 생계비 |
|---|---|
| 1인 가구 | 1,538,542원 |
| 2인 가구 | 2,519,575원 |
| 3인 가구 | 3,215,421원 |
| 4인 가구 | 3,896,842원 |
| 5인 가구 | 4,534,031원 |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계산
변제기간
| 구분 | 기간 | 해당 상황 |
|---|---|---|
| 원칙 | 36개월(3년) | 기본 적용(2018년 법 개정) |
| 연장 | 최대 60개월(5년) | 3년 내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 단축 특례 | 최저 약 24개월(2년) | 고령자·청년·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 원금 전부 변제 | 36개월 미만 | 3년 안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 |
변제금 계산 예시
예시 1: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 월 생계비: 약 153만 원
- 가용소득: 250만 원 - 153만 원 - 세금·보험료 약 20만 원 = 약 77만 원/월
- 36개월 총 변제액: 약 2,772만 원 → 나머지 약 2,228만 원 면책
예시 2: 4인 가구, 월 소득 450만 원, 무담보 채무 8,000만 원
- 월 생계비: 약 389만 원
- 가용소득: 450만 원 - 389만 원 - 세금·보험료 약 30만 원 = 약 31만 원/월
- 36개월 총 변제액: 약 1,116만 원 → 나머지 약 6,884만 원 면책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조정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법원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과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신청(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과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부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2단계: 비용 납부
| 항목 | 금액(2026년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전자신청 28,800원 / 서면 32,000원 | 고정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500원 | 채권자 10명이면 495,000원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약 15만~30만 원 | 영업소득자 등 선임 시 |
채권자 10명 기준 법원 납부 합계는 약 52만 3,800원입니다(전자신청, 외부회생위원 보수 제외).
3단계: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이의 기간을 거쳐 법원이 인가하면 변제가 시작됩니다.
주요 절차 흐름
- 신청서 + 비용 납부 → 2. 법원 개시결정(약 1개월) → 3. 변제계획안 제출 → 4. 채권자 이의기간 → 5. 법원 인가결정 → 6. 변제 이행(원칙 36개월) → 7. 면책결정
5.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낭비로 생긴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추심이나 압류를 받나요?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급박한 경우 신청 후 개시 전이라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각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기각·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Q.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 복잡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인지대·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 없이 채권자와 합의로 원금 감면·이자 감면·변제기간 조정을 받는 사적 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하는 법적 절차로 강제력이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이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기각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중 소득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 채권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공식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 132 / www.klac.or.kr
- 신용회복위원회(비용 지원 상담): 1600-5500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5조
이 글의 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go.kr
관할 기관 관할 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이 글은 26.10.21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