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은 중견기업 포함)
  • 지원 내용 기업 최대 720만 원/년, 비수도권 청년 최대 720만 원/2년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채용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운영기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청년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정규직 한 명당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라면 채용된 청년 본인에게도 별도로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청년의 장기 근속은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 목적과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비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전국 운영기관이 위탁 운영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취업애로청년형 + 빈일자리업종형’ 구조를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했습니다.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청년 본인에게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기업 요건이 확대되어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기업 요건

구분 수도권형 비수도권형
기업 규모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매출액 연매출 ≥ 기준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동일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만 모든 청년 (만 15~34세)
예외 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미래유망기업은 1인 이상 가능 동일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수도권 외 전 지역

소비·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인력공급업, 임금체불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애로청년 기준 (수도권형)

수도권형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1.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지원 필요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7. 대량 고용변동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8. 북한이탈 청년
  9.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10.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근로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6개월 지급총액 2,700만 원 이하)
  • 수습기간 3개월 이하
  • 정규직 채용 (기간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가능)

재학생(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제외),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개월 이상 프리랜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기업 지원금 (수도권·비수도권 공통)

채용 1인당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연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내 퇴사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 6개월 이후 자진퇴사 시 근무 개월 수만큼 월할 계산 지급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만)

지역 구분 6개월 차 12개월 차 18개월 차 24개월 차 2년 합계
일반 비수도권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720만 원

계산 예시

예시 1: 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 1명을 채용하고 12개월 유지한 경우

  • 기업 지원금: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없음 (수도권)
  • 합계: 720만 원 (기업에 지급)

예시 2: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 1명을 채용하고 24개월 유지한 경우

  • 기업 지원금: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180만 원 × 4회(6·12·18·24개월) = 720만 원
  • 합계: 1,440만 원 (기업 720만 원 + 청년 720만 원)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청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을 통해 신청).

1단계: 운영기관 확인 및 참여 신청

  1. 고용24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2. “(청년도약) 참여사업관리” 메뉴 진입
  3. 기업(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4. 운영기관 심사 후 승인 → 협약 체결

※ 청년 채용 이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용 이후 신청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참여 승인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기업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2. 운영기관 1차 심사 → 고용센터 최종 심사
  3. 심사 완료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오프라인 문의: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목록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제(계약직)로 먼저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비수도권 청년인데, 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나요?

별도 신청 없이 참여 기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시점마다 운영기관을 거쳐 고용센터에서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Q.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역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정규직 전환) 후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 등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중복 수혜 기준은 2026년 사업운영지침 또는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부정수급 주의: 허위 채용, 근로 실적 조작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및 5년간 지원 제한 등 제재를 받습니다.
  • 예산 조기 마감: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신규 접수가 중단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참여 신청을 하세요.
  • 채용 전 신청 원칙: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한 경우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활용하면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구분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24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운영기관 찾기 고용24 운영기관 목록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운영기관) · 문의 1350

이 글은 26.10.18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