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한·미지급 신고 총정리 (평균임금·계산기)

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과 지급기한 14일, 미지급 시 지연이자·벌칙,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공식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
  • 지원 내용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신청 기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4. 단계별 확인·청구 방법 (PC·모바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계산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공식과 구체적 예시,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7월 1일 시행: 퇴직금 미지급 벌칙이 기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퇴직급여법 제43조, 법률 제21475호).
  •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반의사불벌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구분 퇴직금 발생 비고
정규직 1년 이상 O 주 15시간 이상
계약직 1년 이상 O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해당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조건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아르바이트 조건부 위와 동일 조건 충족 시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O 실질적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면 적용
근속 1년 미만 X 퇴직금 미발생
  • 사업장 규모(1인 이상)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기본급, 고정수당(식대·교통비 등),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 3개월분(총액 × 3/12)만 가산합니다.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만 가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 예시

항목 예시 1 예시 2
월 기본급 300만 원 250만 원
연간 상여금 없음 200만 원
연차수당 없음 30만 원
재직기간 3년 (1,095일) 5년 (1,826일)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750만 원
상여금 가산(×3/12) 0원 50만 원
연차수당 가산(×3/12) 0원 7만 5천 원
평균임금 산정 기초 900만 원 807만 5천 원
3개월 총일수 90일 91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약 88,736원
퇴직금 약 900만 원 약 1,331만 원
  • 예시 1: 100,000원 × 30 × 3 = 9,000,000원
  • 예시 2: 88,736원 × 30 × (1,826 ÷ 365) ≈ 13,310,000원

4. 단계별 확인·청구 방법 (PC·모바일)

1단계: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면 계속근로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3단계: 미지급 시 진정·신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접수 후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

서류 발급처
진정서(양식) 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본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해당 은행
퇴직 확인서류(해고통보서 등) 해당 시

5.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여러 번 갱신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Q. 퇴직금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퇴직급여법 제10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청구도 어려우니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직연금(DC·DB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별도로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DB형은 사용자가 운용하고,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합니다. 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받습니다.

Q.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퇴직금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Q.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14일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급 기한이며,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강화(2026.7.1 시행): 퇴직금 미지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퇴직급여법 제43조).
  • 3년 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가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고용24 www.work24.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28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