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지원 내용 면책 결정으로 파산채권 잔여 채무 책임 면제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빚을 갚을 능력을 넘어선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허가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어 경제적 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파산·면책의 신청 자격, 절차,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비면책채권을 정리합니다. 일정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1. 개인파산·면책이란? (제도 목적)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면책입니다. 파산 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구분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
|---|---|---|
| 대상 |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 변제 | 배당 후 잔여 채무 면제 | 3~5년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 |
| 재산 처분 | 환가(현금화) 후 배당 | 청산가치 보장 조건으로 유지 가능 |
| 자격 제한 | 파산 기간 중 일부 직업 제한 | 제한 없음 |
2. 신청 자격과 제출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지급불능 상태의 자연인(영업자·비영업자 모두 가능)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채무 원인 불문
- 금액의 많고 적음 무관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관할 법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 주소지 | 관할 법원 |
|---|---|
| 서울특별시 | 서울회생법원 |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 |
| 그 외 지역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3. 신청 비용과 면책불허가 사유
신청 비용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 파산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송달료 × 4회) | 송달료 1회분은 법원 고시 금액 |
| 면책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송달료 × 3회) | |
| 파산관재인 예납금 | 법원이 필요 시 별도 명령 | 지원 대상은 30만 원 한도 지원 가능 |
| 공고비용 | 없음 |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
채권자 수가 적으면 총 비용이 수만 원대로 낮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인지대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손괴·부당 처분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 허위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 서류·진술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관련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재신청 기간 미경과 —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 법률상 의무 위반 —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재량면책: 위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4.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서류 준비와 접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제공)
- 채권자 목록(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
-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자동차 등)
- 수입·지출 내역서
- 진술서(파산 원인과 경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인지·송달료 납부서
2단계: 법원의 파산 심리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지급불능)의 존재 여부를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예납금을 명령합니다.
3단계: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이 동시폐지로 처리됩니다.
4단계: 면책 심리(채무자 심문)
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심리합니다. 채무자 심문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5단계: 면책허가 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즉시항고 기간 경과)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6단계: 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어 파산 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이 해소됩니다. 별도 복권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소요 기간: 법원마다 다르지만,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면책 확정 시 대부분의 파산채권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만, 아래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 조세(국세·지방세)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양육비·부양료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Q.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집이나 차를 빼앗기나요?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압류금지재산)은 보호됩니다.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로 별도 환가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Q. 도박 빚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과다한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재량면책(제564조 제2항)으로 파산 경위를 종합 고려해 면책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신청 비용이 부담되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기관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신청서류 작성과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klac.or.kr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1600-5500 / ccrs.or.kr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60세 이상은 송달료·파산관재인 비용까지 무료 지원 가능
Q.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파산 면책이면 확정일로부터 7년 경과가 필요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채권자목록 누락 주의: 알면서도 채권자를 빠뜨리면(악의적 미기재)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 허위 진술 금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실대로 신고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문 기일 출석 필수: 법원의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면책 확정 후에도 파산 이력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등록됩니다. 다만 면책 확정 시 신용불량 정보는 삭제됩니다.
- 사기 주의: “파산 대행”을 빙자한 사기 업체에 주의하세요. 공식 무료 지원 기관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문의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klac.or.kr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1600-5500 / ccrs.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개인파산·면책절차
이 글의 근거 자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파산 안내 scour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면책절차 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law.go.kr
관할 기관 대법원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 · 문의 02-530-1114
이 글은 26.10.31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