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 (6개월 이상 미취업·미교육·미훈련)
- 지원 내용 참여수당 월 50만 원 + 이수·취업 인센티브 합산 최대 350만 원
-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운영기관별 기수 충원 시 마감)
목차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청년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감이 낮아져 첫발을 떼기가 더 어렵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이런 구직단념청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밀착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참여수당까지 지급해 일상 회복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돕습니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지원 목적과 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구직 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전국 운영기관에서 1:1 밀착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6년 주요 사항
- 단기·중기·장기 3가지 유형으로 참여자 특성에 맞춰 운영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추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운영기관별 수시 모집으로, 기수가 마감되기 전까지 참여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기본 대상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상 유형 | 요건 |
|---|---|
| 구직단념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또는 퇴소일 연장 18~34세 |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입·퇴소 18~34세 |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
|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 피해구제 특별법 대상 만 18~34세 |
| 지역특화청년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35~39세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유관기관 추천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상급학교 미진학·취업 의지가 낮은 경우는 6개월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3.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금액
유형별로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기 (5주 이상) | 중기 (15주 이상) | 장기 (25주 이상) |
|---|---|---|---|
| 참여수당 | 이수 시 50만 원 | 150만 원 (50만 원 × 3회) | 250만 원 (50만 원 × 5회) |
| 이수 인센티브 | — | 이수 시 20만 원 | 이수 시 20만 원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 | —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 |
| 취(창)업 인센티브 | — |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 합계 | 최대 50만 원 | 최대 220만 원 | 최대 350만 원 |
계산 예시
- 예시 1: 단기(5주) 이수 → 참여수당 50만 원 지급
- 예시 2: 장기(25주) 이수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이수 후 3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 2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지급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고용24 접속·본인인증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2단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상단 메뉴에서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신청을 선택합니다. 거주지 인근 운영기관을 검색해 희망 기관과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자격 심사와 유형 배정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구직준비도 검사(구직 목표설정,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와 상담을 거쳐 단기·중기·장기 유형으로 배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기관 목록은 고용24 내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35~39세 지역특화청년은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지역특화청년 유형 중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 고용보험 가입자)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이면 구직단념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가 어렵습니다.
Q. 참여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참여수당은 프로그램 이수 후 지급됩니다. 단기는 5주 이수 시 일괄 50만 원, 중기·장기는 월 50만 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 프로그램 도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창)업 인센티브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중기·장기 해당).
Q.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참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추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유형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구직활동 인센티브가 국취 참여수당으로 대체됩니다.
Q. 신청 후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모집 정원이 초과되어 탈락한 경우 다음 기수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고용24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의 모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불가: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지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석 관리: 프로그램별 최소 이수 시간(단기 40시간, 중기 120시간, 장기 200시간)을 채워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주의: 허위로 미취업 상태를 신고하거나 이중 참여 시 수당 환수와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35~39세는 온라인 신청 불가: 지역특화청년(35~39세)은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전국 운영기관 찾기: 고용24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운영기관
이 글의 근거 자료
- 고용24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소개 work24.go.kr
- 정책브리핑 —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2026-05-12) korea.kr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운영기관) · 문의 1350
이 글은 26.10.30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