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신청 기간 정기분 5월 신청→8월 27일 지급, 상반기분 9월 신청→12월 1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목차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심사해 현금으로 주는 제도이고, 대상자 상당수에게는 안내문이 먼저 옵니다.
헷갈리는 건 일정입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마다 지급일이 다릅니다. 2026년 실제 일정과 가구별 기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귀속분 연간 지급액은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입니다. 8월 27일 지급된 정기분만 보면 270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신청·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6.5.1~6.1 | 2026.8.27 |
| 2025년 귀속 기한 후 | 2026.6.2~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95% 지급) |
| 2026년 상반기분(반기) | 2026.9.1~9.15 | 2026.12.17 예정 (연간 예상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반기) | 2027.3.1~3.15 | 2027년 6월 정산 |
| 2026년 귀속 정기분 | 2027.5.1~5.31 | 2027년 9월 예정 |
9월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9월에 신청했다면 내년 3월·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정부안)
202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귀속분(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소득 기준이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오릅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가구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으로 정하며, 1가구에서 1명만 받습니다.
| 가구유형 | 기준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 7,000만 원 미만 | 1인당 100만 원 |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합니다.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금액 기준이며, 다른 제도 기준은 2027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
|---|---|
|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 전문직 사업자(본인·배우자) |
| 프리랜서(사업소득, 정기신청만)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
| 기준금액 미만 가구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계산식 |
|---|---|---|
| 단독 | 400만~900만 원 | 165만 − (총급여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700만~1,400만 원 | 285만 − (총급여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800만~1,700만 원 | 330만 − (총급여 − 1,700만) × 330/2,700 |
| 자녀(홑벌이) | 2,100만 원 미만 | 1인당 100만 − (총급여 − 2,100만) × 50/4,900 |
| 자녀(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1인당 100만 − (총급여 − 2,500만) × 50/4,500 |
예시 1. 단독가구, 연 총급여 1,550만 원
- 165만 − 650만 × 165/1,300 = 165만 − 82.5만 = 82만 5천 원
- 재산이 2억 원이면 50% 감액되어 41만 2,500원
예시 2. 홑벌이 + 자녀 2명, 연 총급여 2,000만 원
- 근로장려금: 285만 − 600만 × 285/1,800 = 190만 원
-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이므로 100만 × 2명 = 200만 원
- 합계 390만 원
예시 3. 맞벌이 + 자녀 1명, 부부합산 3,500만 원
- 근로장려금: 330만 − 1,800만 × 330/2,700 = 11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 1,000만 × 50/4,500 = 약 88만 9천 원
- 합계 약 198만 9천 원
실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심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모의계산에서 정기·반기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의 ’신청하기’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06~24시).
2단계: 신청서 작성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안내문 대상자는 보통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직접 신청할 때는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실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전화·방문 신청
자동응답(ARS) 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면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9월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때 하면 전액 받습니다. 이때 최종 금액은 2026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기신청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받는 총액이 다른가요?
연간 총액은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12월에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12월분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6월에 한꺼번에 결정하며, 자녀장려금도 6월 정산 때 함께 나옵니다.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하고, 반기로 신청해도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지급합니다.
Q. 안내받은 예상액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예상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면 그만큼 빼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사칭 문자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계좌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제재: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환수되고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 문의처 | 연락처 |
|---|---|
| 장려금 상담센터 (평일 9~18시) | 1566-3636 |
| 자동응답 신청·조회 | 1544-9944 |
| 국세상담센터 | 126 |
- 신청·결과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제도 안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이 글의 근거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09-01) nts.go.kr
- 국세청 보도자료 —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2026-08-27) nts.go.kr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nts.go.kr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2026-04-30) korea.kr
- 복지로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산정식) bokjiro.go.kr
관할 기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문의 1566-3636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