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 내용 통상임금 전액 (20일 상한 1,684,210원)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목차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아빠(또는 배우자)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기간도 전체 20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부터는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 대상, 지급액 계산, 분할 사용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5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변경 이력
| 시행일 | 변경 내용 |
|---|---|
| 2019.10.1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급여 지원 최초 5일 |
| 2025.2.23 | 20일로 확대, 급여 지원 20일 전체, 분할 3회 가능 |
| 2026.9.18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2026년 9월 18일부터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도 신설됐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 제외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대규모기업 소속(사업주 부담)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180일 미만 |
| 사용 기한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120일 초과 사용분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100~300인 이하 등).
-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20일 유급 휴가 자체는 받지만, 급여를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므로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 배우자 성별과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상입니다.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으로,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20일 합계),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통상임금 구간별 예상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20일 급여 산출 | 실제 수령액 |
|---|---|---|
| 350만 원 | 약 268만 원 | 1,684,210원 (상한 적용) |
| 250만 원 | 약 191만 원 | 1,684,210원 (상한 적용) |
| 200만 원 | 약 153만 원 | 약 153만 원 (그대로) |
계산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일급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20일분 = 114,832원 × 20일 = 2,296,640원 → 상한 초과 → 1,684,210원 수령
계산 예시 2 — 월 통상임금 20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시간급 통상임금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 일급 = 9,569원 × 8시간 = 76,555원
- 20일분 = 76,555원 × 20일 = 1,531,100원 → 상한 미만 → 약 1,531,100원 수령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 중 금품을 이미 받았다면, 사업주 지급분과 정부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사용 기간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0일을 최대 3회에 걸쳐 4개 구간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고용24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모성보호 급여 신청 메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서식) —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 금품 지급 시 확인 자료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20일 유급 휴가 자체는 사용하지만,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분할 사용 시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할 사용 시 각 구간이 끝날 때마다 신청하거나 마지막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사업주에게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Q.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쉴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됐습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최초 3일에 대해 급여(통상임금 전액, 1일 상한 84,21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대상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자영업 등)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출산 후 1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평일 09:00~18:00)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24
이 글의 근거 자료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안내 m.work24.go.kr
- 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서비스 상세 gov.kr
- 고용노동부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보도자료 (2026-09-17) moel.go.kr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22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