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중도해지·부분인출 총정리 (기존 가입자 유지 안내)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를 위한 만기 수령, 일반·특별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비과세 차이, 부분인출 조건, 청년미래적금 전환 방법을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신규 가입 2025년 12월 종료)
  • 지원 내용 만기 시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 신청 기간 5년 만기 자유적립, 만기 전 중도해지·부분인출 가능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제도 현황)
  2. 만기 수령과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3. 중도해지 유형별 정부기여금 차이
  4. 부분인출과 청년미래적금 전환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약 178만 명의 기존 가입자는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까지 꼭 유지해야 할까?”, “지금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 만기 수령, 일반·특별 중도해지, 부분인출, 청년미래적금 전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제도 현황)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5년 만기 정책형 적금입니다.

현재 상황 (2026년 10월)

  • 신규 가입: 2025년 12월 31일 종료(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일몰)
  • 기존 가입자: 만기까지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 잔존 가입자: 약 178만 명(2025년 말 유지자 205만 명 중 26.2만 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출시(월 최대 50만 원·3년 만기)

2. 만기 수령과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이자를 받습니다.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매칭

총급여 구간 매칭 한도(월) 매칭 비율 월 최대 기여금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6.0% 3.3만 원
2,400만~3,600만 원 70만 원 4.6% 2.6만 원
3,600만~4,800만 원 70만 원 3.7% 2.1만 원
4,800만~6,000만 원 70만 원 3.0% 1.7만 원
6,000만~7,500만 원 — — 기여금 없음(비과세만)

2025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구간별로 40만~60만 원이었습니다.

만기 수령 예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매월 70만 원 납입 시:

  • 본인 납입 원금: 70만 × 60개월 = 4,200만 원
  • 정부기여금: 3.3만 × 60개월 = 198만 원
  • 비과세 이자: 기본금리 연 4.5% 가정 시 약 500만 원(은행별 상이)
  • 예상 합계: 약 4,898만 원

금융위원회는 기본금리 연 4.5% 가정 시 일반 적금 대비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중도해지 유형별 정부기여금 차이

해지 시점과 사유에 따라 정부기여금 수령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지 유형 정부기여금 비과세 비고
만기 해지 (5년) 전액 수령 적용 최선의 선택
특별중도해지 전액 수령 적용 9가지 사유 해당 시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 해지 60% 수령 적용 부득이한 경우 차선
3년 미만 일반 해지 0원 미적용 가장 불리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9가지

  1. 가입자 사망
  2. 해외이주
  3. 퇴직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사업장 폐업 (6개월 이내)
  5. 천재지변
  6.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7.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 혼인 (6개월 이내)
  9. 출산·배우자 출산 (6개월 이내)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부분인출과 청년미래적금 전환

부분인출: 해지 없이 일부 인출

조건 내용
가입 경과 기간 2년 이상
인출 한도 납입원금의 40% 이내
3년 미만 인출 중도해지금리 적용, 이자 과세, 기여금 0원
3년 이상 인출 기본금리·비과세 적용, 해당 기여금의 60% 지급

급전이 필요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다면, 전액 해지보다 부분인출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누적 납입금이 1,600만 원이면 최대 640만 원까지 꺼낼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전환(특별중도해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전환 절차: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순서 주의: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실제 전환율은 12.8%(205만 유지자 중 26.2만 명)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기존 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는 지금도 신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가입한 분은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Q.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의 **60%**가 지급되고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3년 미만 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이 0원이고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3년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매월 70만 원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유적립식이므로 매월 7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원하는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한 달도 넣지 않아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실제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적게 넣으면 기여금도 줄어듭니다.

Q. 혼인·출산으로 특별중도해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입 은행 지점을 방문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인정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청년미래적금에 동시 가입할 수 있나요?

동시 유지는 가능하지만, 청년미래적금의 정부기여금을 받으려면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합니다. 두 통장의 정부기여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3년 미만 해지 주의: 정부기여금 0원, 이자 과세.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2년 이상 시)을 먼저 검토하세요.
  • 특별중도해지 사유 확인 필수: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해지로 처리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전환 순서: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기여금 보전이 안 됩니다.
  • 소득 기준 판단에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확인하세요.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바로연결번호 3번, 영업일 09:00~18:30)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kinfa.or.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sc.go.kr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문의 1397

이 글은 26.10.25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