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구직자
- 지원 내용 평균임금의 60%, 1일 6만6,048원(8시간 근로 하한)~6만8,100원(상한) × 120~270일
- 신청 기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듦)
목차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왔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내 금액 계산법, 고용24 신청 순서와 2027년 정부 개편안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1~4주마다 재취업 노력을 인정받은 날수만큼 지급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종전 6만6,000원이 적용됩니다.
- 하한액 인상: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만6,048원입니다.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안)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고시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만8,480원으로 계산되며, 현재 상한액보다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9.22.~11.2.)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지만 월 수령액은 줄고 기간은 길어지며,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등 추가 요건
| 구분 | 받을 수 있는 경우(예) | 받기 어려운 경우(예) |
|---|---|---|
| 이직 사유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도산, 경영 악화에 따른 희망퇴직 | 단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 자진퇴사 예외 |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예외 사유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 가입 기간 | 18개월 중 180일 이상 | 180일 미만 |
| 현재 상태 | 실업 상태로 구직 활동 가능 | 이미 취업했거나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60% 입니다.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 구분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 1일 금액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1일 8시간 근로) | 66,048원 | 1,981,440원 |
| 하한액 (1일 4시간 근로) | 33,024원 | 990,720원 |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아래 예시는 퇴직 전 3개월을 92일, 하루 8시간 근로, 상여금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예시 1 — 32세, 월급 250만 원, 가입 2년: 750만 원 ÷ 92일 = 81,521원 → ×60% = 48,913원(하한 미달) → 1일 66,048원 × 150일 = 990만7,200원
- 예시 2 — 45세, 월급 345만 원, 가입 4년: 1,035만 원 ÷ 92일 = 112,500원 → ×60% = 1일 67,500원 × 180일 = 1,215만 원
- 예시 3 — 52세, 월급 420만 원, 가입 12년: 1,260만 원 ÷ 92일 = 136,956원 → ×60% = 82,174원(상한 초과) → 1일 68,100원 × 270일 = 1,838만7,000원
이 가정에서는 월급 약 338만~348만 원 구간만 60% 계산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한액 수급자는 4주(28일) 실업인정마다 184만9,344원을 받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과 퇴사 서류 확인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하세요. 처리 여부는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구직(이력서) 관리 → 구직신청을 마친 뒤,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서류 처리가 끝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급여를 받을 본인 계좌 정보도 준비하세요. 온라인 교육을 못 들었다면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실업인정과 급여 입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지정 회차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 보통 인정 다음 날 급여가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챙겨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Q.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이라, 퇴사 9개월 뒤에 신청하면 180일치 자격이 있어도 남은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만 일했거나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수급 중에도 훈련비 지원이 되지만 훈련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Q.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은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12개월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 부정수급 제재: 사실과 다른 신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실업인정, 근로 사실 미신고는 반환·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같은 회사에만 반복 지원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허위 구직활동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사칭 문자 주의: 신청은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만 하며, 문자 속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이의 제기: 수급자격·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락처·주소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제도 문의) |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18시) |
|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 | 1577-7114 (유료) |
| 온라인 신청·정책 안내 | 고용24, 고용노동부 |
이 글의 근거 자료
- 고용24 — 구직등록·사전교육·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절차 m.work24.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5-12-16) moel.go.kr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구직급여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2026-07-10 답변) 1350.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8-05) moel.go.kr
- 법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9-22) moleg.go.kr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