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Ⅰ유형은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120% 이하·5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는 통상 1개월 이내 통지
목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1:1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저소득 구직자는 매달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자격 차이, 가구별 수령액 계산, 고용24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습니다. 2025년 말까지 163만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취업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구직촉진수당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 기본 총액이 360만 원입니다.
- 경력 없는 청년 추가 선발: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Ⅰ유형(선발형)으로 4월 27일부터 선착순 모집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현재 접수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조기취업성공수당 종료: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돼 현재는 없습니다.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안)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 원, 16만 명) 신설과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 인상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대상과 시행 시기는 이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유형 | 나이 | 가구 소득 | 재산 | 취업 경험(최근 2년)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Ⅰ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무관 |
| Ⅱ유형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Ⅱ유형 중장년 | 35~69세 | 기준 중위소득 이하 | 무관 | 무관 |
| Ⅱ유형 특정계층 | 해당 계층 | 무관(일부 완화) | 무관 | 무관 |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고, 2027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중위 60% | 기준 중위소득 | 중위 120% |
|---|---|---|---|
| 1인 | 약 153.9만 원 | 2,564,238원 | 약 307.7만 원 |
| 4인 | 약 389.7만 원 | 6,494,738원 | 약 779.4만 원 |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 (Ⅰ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생계급여 수급자의 Ⅰ유형 참여 (조건부 수급자는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에 다니는 사람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휴학생은 참여 가능)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 수당 | 대상 | 금액 |
|---|---|---|
|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으나 총액 동일) |
| 가족수당 | Ⅰ유형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 참여수당 | Ⅱ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
| 참여장려수당 | Ⅱ유형 | 30분 이상 집중상담 시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
| 취업성공수당 | 중위 60% 이하·특정계층 | 6개월 근속 50만 원 + 추가 6개월 100만 원 = 최대 150만 원 |
- 예시 1 — 1인 가구 27세 청년(선발형):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가구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해 1년 근속하면 150만 원이 더해져 510만 원이 됩니다.
- 예시 2 — 4인 가구 42세(배우자, 10세·7세 자녀), 가구소득 월 350만 원: 4인 중위 60%(약 389.7만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취업 경험·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요건심사형 대상입니다. (60만 원 + 10만 원 × 2명) × 6개월 = 480만 원, 1년 근속 시 63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월 최대 100만 원, 6개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고령자는 1인 20만 원으로 중복 인정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과 구직신청
고용24에 로그인해 사전진단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구직(이력서) 관리 → 구직신청을 먼저 마칩니다.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과 신청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메뉴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필수로 듣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별도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소득·재산은 대부분 공적자료로 자동 확인됩니다. 실제와 다를 때만 아래 서류를 냅니다.
- 가구원 제외: 이혼소송확인서(법원), 실종신고서(경찰서), 출입국사실증명(주민센터)
- 재산 공제: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 고용보험 없이 일한 기간: 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4단계: 결과 통지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통상 1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회차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1개월마다 이행 보고 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Ⅱ유형은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도 되나요?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사업자·노무제공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중 생긴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활동 의무가 있는 수당을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뒤에 Ⅰ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취급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세요.
Q. 한 번 참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제한 기간이 1~3년 범위에서 줄 수 있고, 부정행위로 지급이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활동계획 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중단·감액되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취업·소득 신고 의무: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나 창업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거짓으로 지원받으면 전액 반환·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주의: 수당 신청은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만 하며, 문자 링크로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이의 제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락처·바로가기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18시) |
| 온라인 신청·운영기관 찾기 | 고용24 |
| 정책 공지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비가 필요하다면 참여 중 자부담이 낮아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도 함께 신청해 두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수급자격·수당) m.work24.go.kr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안내 m.work24.go.kr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2026-02-26) 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취업 경험 없는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 (2026-04-28) 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2026-09-04) moel.go.kr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