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청년 120% 이하) 구직자에게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형별 자격과 고용24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Ⅰ유형은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120% 이하·5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는 통상 1개월 이내 통지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1:1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저소득 구직자는 매달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자격 차이, 가구별 수령액 계산, 고용24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습니다. 2025년 말까지 163만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취업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구직촉진수당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 기본 총액이 360만 원입니다.
  • 경력 없는 청년 추가 선발: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Ⅰ유형(선발형)으로 4월 27일부터 선착순 모집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현재 접수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조기취업성공수당 종료: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돼 현재는 없습니다.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안)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 원, 16만 명) 신설과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 인상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대상과 시행 시기는 이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유형 나이 가구 소득 재산 취업 경험(최근 2년)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 60% 이하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Ⅰ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 60% 이하 4억 원 이하 100일·800시간 미만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 120% 이하 5억 원 이하 무관
Ⅱ유형 청년 15~34세 무관 무관 무관
Ⅱ유형 중장년 35~69세 기준 중위소득 이하 무관 무관
Ⅱ유형 특정계층 해당 계층 무관(일부 완화) 무관 무관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고, 2027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중위 60% 기준 중위소득 중위 120%
1인 약 153.9만 원 2,564,238원 약 307.7만 원
4인 약 389.7만 원 6,494,738원 약 779.4만 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 (Ⅰ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생계급여 수급자의 Ⅰ유형 참여 (조건부 수급자는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에 다니는 사람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휴학생은 참여 가능)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수당 대상 금액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으나 총액 동일)
가족수당 Ⅰ유형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참여수당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참여장려수당 Ⅱ유형 30분 이상 집중상담 시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취업성공수당 중위 60% 이하·특정계층 6개월 근속 50만 원 + 추가 6개월 100만 원 = 최대 150만 원
  • 예시 1 — 1인 가구 27세 청년(선발형):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가구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해 1년 근속하면 150만 원이 더해져 510만 원이 됩니다.
  • 예시 2 — 4인 가구 42세(배우자, 10세·7세 자녀), 가구소득 월 350만 원: 4인 중위 60%(약 389.7만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취업 경험·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요건심사형 대상입니다. (60만 원 + 10만 원 × 2명) × 6개월 = 480만 원, 1년 근속 시 63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월 최대 100만 원, 6개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고령자는 1인 20만 원으로 중복 인정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과 구직신청

고용24에 로그인해 사전진단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구직(이력서) 관리 → 구직신청을 먼저 마칩니다.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과 신청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메뉴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필수로 듣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별도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소득·재산은 대부분 공적자료로 자동 확인됩니다. 실제와 다를 때만 아래 서류를 냅니다.

  • 가구원 제외: 이혼소송확인서(법원), 실종신고서(경찰서), 출입국사실증명(주민센터)
  • 재산 공제: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 고용보험 없이 일한 기간: 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4단계: 결과 통지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통상 1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회차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1개월마다 이행 보고 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Ⅱ유형은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도 되나요?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사업자·노무제공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중 생긴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활동 의무가 있는 수당을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뒤에 Ⅰ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취급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세요.

Q. 한 번 참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제한 기간이 1~3년 범위에서 줄 수 있고, 부정행위로 지급이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활동계획 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중단·감액되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취업·소득 신고 의무: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나 창업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거짓으로 지원받으면 전액 반환·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주의: 수당 신청은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만 하며, 문자 링크로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이의 제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연락처·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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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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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