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한부모 월 25만 원 등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복지로·주민센터)
목차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교육지원비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의 소득기준, 급여 종류별 금액,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면 내 가구가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제도 목적과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와 교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구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주요 변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23만 원으로 유지됩니다(2025년 대비 동결).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적용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표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한부모·조손가족 기준 (65%)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아동양육비 중복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아동교육지원비 중복 불가)
-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생활보조금 중복 불가
3. 지급 금액과 계산 예시
복지급여 종류별 지급액 (2026년 기준)
|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22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추가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으로 일반 한부모(23만 원)보다 높습니다.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3인 가구(엄마 + 자녀 2명, 7세·4세)
- 아동양육비: 23만 원 × 2명 = 월 46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4세 이하): 해당 없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조손가족만 대상)
- 아동교육지원비(7세 초등학생): 1명 × 연 10만 원 = 연 10만 원
- 연간 합계: 46만 원 × 12개월 + 10만 원 = 약 562만 원
예시 2 — 2인 가구(22세 청소년 엄마 + 자녀 1명, 2세)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5만 원 × 1명 = 월 25만 원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 연간 합계: 35만 원 × 12개월 = 약 420만 원
4. 단계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단계: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선택
- 오프라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3단계: 대상 확정 및 급여 지급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인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고, 복지급여가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이혼·사별 확인용)
5.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되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Q.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이혼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만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Q. 조손가족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나요?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으로 지원받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에 보통 3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허위 신고 주의: 소득·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증가, 재혼, 자녀 연령 초과 등 자격 변동 사항은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유효기간: 매년 재조사를 거쳐 자격이 갱신됩니다. 별도 갱신 신청은 필요 없지만, 소득 변동이 있으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mogef.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정부24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gov.kr
-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mogef.go.kr
- 복지로 —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 분권) m.bokjiro.go.kr
- 울산광역시 — 한부모가족 지원 ulsan.go.kr
관할 기관 여성가족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1577-4206
이 글은 26.10.31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