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2026년 기준)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목차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선정기준과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절차, 그리고 2027년 확정된 인상 기준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식주, 광열비 등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기준 달라진 점
-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60만 원+30%**로 확대되었습니다(기존 29세 이하, 40만 원+30%).
- 자녀 2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재산 일반환산율(4.17%)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확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에 따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월) | 2027년 기준(확정) |
|---|---|---|
| 1인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 2인 | 134만 3,773원 | 143만 3,806원 |
| 3인 | 171만 4,892원 | 182만 9,789원 |
| 4인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 5인 | 241만 8,150원 | 258만 166원 |
| 6인 | 273만 7,905원 | 292만 1,344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약 1,08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계산 예시
| 구분 | 1인 가구 A씨 | 4인 가구 B씨 |
|---|---|---|
| 소득인정액 | 30만 원 | 120만 원 |
| 선정기준 | 82만 556원 | 207만 8,316원 |
| 생계급여액 | 52만 556원 | 87만 8,316원 |
- 1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30만 원 → 82만 556원 - 30만 원 = 월 52만 556원 수령
- 4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120만 원 → 207만 8,316원 - 120만 원 = 월 87만 8,316원 수령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만 8,316원입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읍면동·온라인)
1단계: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면 읍면동에 요청하여 공무원이 방문 접수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3단계: 조사 및 결정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시·군·구청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이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고,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추가 공제받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28만 원으로 계산되어 월 약 54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전액 소득 환산되지만, 배기량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자녀 2인 이상 가구와 소형 승합·화물차(500만 원 미만)도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의료급여·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1종)를 함께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각각 중위소득 48%, 50%)을 적용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별로 자동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청이 탈락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급여 환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읍면동에 신고하세요.
- “정부지원금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라는 문자·전화는 사기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기준 중위소득표를 먼저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사전 점검해 보세요.
-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평일 09:00~18:00, 긴급 상담 24시간)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이 글의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 (2026년) 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026.7.28.) mohw.go.kr
- 정부24 — 생계급여 서비스 상세 gov.kr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129
이 글은 26.10.19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