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2027 인상 기준 포함)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과 가구원수별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읍면동·복지로 신청 절차를 공식 자료 기반으로 안내합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2026년 기준)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읍면동·온라인)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선정기준과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절차, 그리고 2027년 확정된 인상 기준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식주, 광열비 등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기준 달라진 점

  •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60만 원+30%**로 확대되었습니다(기존 29세 이하, 40만 원+30%).
  • 자녀 2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재산 일반환산율(4.17%)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확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에 따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선정기준(월) 2027년 기준(확정)
1인 82만 556원 87만 5,533원
2인 134만 3,773원 143만 3,806원
3인 171만 4,892원 182만 9,789원
4인 207만 8,316원 221만 7,563원
5인 241만 8,150원 258만 166원
6인 273만 7,905원 292만 1,344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약 1,08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계산 예시

구분 1인 가구 A씨 4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30만 원 120만 원
선정기준 82만 556원 207만 8,316원
생계급여액 52만 556원 87만 8,316원
  • 1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30만 원 → 82만 556원 - 30만 원 = 월 52만 556원 수령
  • 4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120만 원 → 207만 8,316원 - 120만 원 = 월 87만 8,316원 수령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만 8,316원입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읍면동·온라인)

1단계: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면 읍면동에 요청하여 공무원이 방문 접수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3단계: 조사 및 결정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시·군·구청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이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고,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추가 공제받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28만 원으로 계산되어 월 약 54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전액 소득 환산되지만, 배기량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자녀 2인 이상 가구와 소형 승합·화물차(500만 원 미만)도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의료급여·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1종)를 함께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각각 중위소득 48%, 50%)을 적용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별로 자동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청이 탈락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급여 환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읍면동에 신고하세요.
  • “정부지원금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라는 문자·전화는 사기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기준 중위소득표를 먼저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사전 점검해 보세요.
  •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평일 09:00~18:00, 긴급 상담 24시간)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129

이 글은 26.10.19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