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지급액 계산 (6+6 부모육아휴직)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면 6개월째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자격, 구간별 상한액, 월급별 계산 예시, 고용24 신청 절차와 새로 생긴 단기 육아휴직까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근로자
  • 지원 내용 통상임금 기준 월 최대 250만(1~3개월)·200만(4~6개월)·16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면 6개월째 최대 450만 원
  • 신청 기간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육아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나”가 궁금합니다. 2025년 개편 이후 상한액이 크게 올랐고, 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받는 돈은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 배우자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자격과 구간별 상한, 실제 계산법, 고용24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달라진 점 (현행 유지)

  • 월 상한액 150만 원 →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이후 160만 원
  •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요건을 갖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도 해당)
  •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공식 명칭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새로 생긴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 긴급 휴원·휴교, 자녀 입원, 감염병 격리 때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자녀당 연 1회이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정부안)

2027년 예산안에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에게 육아수당 150만 원을 주는 사업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후 확정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요건 기준
고용보험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가능)
휴직 기간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사용 (단기 육아휴직은 7일·14일도 가능)
신청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후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없거나 주의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 기간은 180일에 합산 안 됨
이전 직장 가입 기간 합산 공백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전 기간은 제외
최근 12개월 내 나눠 쓴 휴직도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 같은 회사 근속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휴직 개월 일반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한부모
1~2개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만 원 전액, 상한 250만 원 전액, 상한 300만 원
3개월 〃 2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4개월 전액, 상한 200만 원 〃 350만 원 일반과 같음
5개월 〃 200만 원 〃 400만 원 일반과 같음
6개월 〃 200만 원 〃 450만 원 일반과 같음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일반과 같음 일반과 같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적용되고,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 원, 혼자 12개월

  •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300만의 80% = 240만 → 상한 160만)
  • = 750만 + 600만 + 960만 = 총 2,310만 원

예시 2. 월 통상임금 180만 원, 혼자 12개월

  • 180만 × 6 + 144만(180만의 80%) × 6 = 1,080만 + 864만 = 총 1,944만 원

예시 3. 부부 모두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 각각 6개월

  • 1인당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
  • 일반 6개월(250만 × 3 + 200만 × 3 = 1,350만 원)보다 1인당 650만 원 많습니다.

예시 4. 단기 육아휴직 1주 (9월, 통상임금 300만 원, 첫 휴직)

  • 250만 × 7/30 = 약 58만 3천 원 (해당 월 일수로 일할 계산)

정확한 총액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회사에 휴직 신청·확인서 요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단기 육아휴직 중 입원·휴원 등 긴급 사유는 시작 예정일까지 가능).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미리 요청해 두세요.

2단계: 고용24 접속·신청서 작성

  •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 기간,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취업 여부, 입금 계좌를 입력합니다.
  •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본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 자료
  • 단기 육아휴직: 방학 일정, 휴원 알림장, 입원확인서 등 사유 증빙 사본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직접 내면 됩니다.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자 휴직을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휴직자의 차액분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이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공무원·근로자 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쪽에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원 수당 제도를 따릅니다.

Q.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반드시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Q. 회사에서 휴직 중 수당을 주면 급여가 깎이나요?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못 받나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날 기준이므로 고용센터에 꼭 알리세요.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부정수급 주의: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급여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한 관리: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니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육아휴직 거부 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든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9~18시) 1350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
관할 고용센터 사업장·거주지 기준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