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2020.4~2025.6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지원 내용 원금 감면(순부채의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 최장 20년 분할상환, 금리 조정, 추심 중단
- 신청 기간 2026년 말까지 1회 신청 (2027년 연장은 2026.10.7 현재 미발표)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사업자대출 연체가 쌓였다면, 개인회생보다 먼저 검토할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상환기간 연장·금리 조정과 함께 연체 90일 이상이면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와 금융위원회 2026년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6년 말로 안내돼 있어 대상자라면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2026년 달라진 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며, 약정 수수료도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기준 |
|---|---|
| 대상 채무 | 사업 관련 사업자·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신용대출 10년)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순부채의 0~80%(취약계층 최대 90%) |
| 추심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 중지 |
대상 확대와 2026년 변화
- 출범 때는 코로나 피해 차주 중심이었지만, 2025년 9월 22일부터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한 사람으로 넓어졌습니다.
- 2026년 1월 대부업체 4곳이 협약기관으로 새로 가입했습니다.
- 3월 25일부터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매입형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고, 중개형은 1년마다 금리를 최초 금리의 10%씩 낮춥니다(최대 4년, 하한 3.25%).
- 가상자산(1월)·비상장주식(5월) 보유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 6월 발표로 변제능력이 높은 차주의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신청기한 2026년 말 이후 연장은 10월 7일 현재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기준 | 대출 1건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연체 10~89일,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등재 등 |
| 방식 | 매입형(캠코) |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
| 지원 | 원금 감면 + 기간 조정 | 금리·기간 조정(원금 감면 없음) |
부실차주의 담보대출도 중개형으로 처리합니다. 다음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부동산임대업·전문직·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6개월 내 신규대출(일부 예외)
- 신복위 채무조정·개인회생을 이행 중인 경우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세요.
3. 감면율과 모의 계산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의 **순부채(부채 − 보유재산)**에만 적용됩니다.
| 차주 유형 | 원금 감면율(순부채 기준) | 신용대출 상환 |
|---|---|---|
| 일반 부실차주 | 60~80% | 거치 1년, 최장 10년 |
| 변제능력이 높은 부실차주(6월 개편) | 최저 30% | 거치 1년, 최장 10년 |
| 저소득(총 채무 1억 원 이하)·사회취약계층 | 최대 90% | 거치 3년, 최장 20년 |
|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자 | 최대 10%p 우대(상한 90%) | - |
예시 1: 무담보 채무 8,000만 원, 보유재산 2,000만 원
순부채 = 8,000만 − 2,000만 = 6,000만 원
- 감면율 60%: 3,600만 원 감면 → 갚을 원금 4,400만 원, 120개월이면 월 약 36만 7천 원
- 변제능력이 높아 30%: 1,800만 원 감면 → 6,200만 원, 월 약 51만 7천 원
- 저소득층 90%: 5,400만 원 감면 → 2,600만 원, 240개월이면 월 약 10만 8천 원
이자를 뺀 단순 계산이며, 실제 감면율은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시 2: 조기상환 인센티브 (금융위원회 예시)
원금 1억 원, 감면율 70%, 10년 분할이면 갚을 돈은 3,000만 원입니다. 18개월간 450만 원을 갚고 조기상환하면 2,550만 원에서 10%(255만 원)를 더 감면해 2,295만 원만 내면 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순서입니다. 법인은 미리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 둬야 자격이 조회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금융자산·보증금 등) 작성 → 신청접수 완료입니다. 2주 안팎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나오고, 본 약정 때 정밀 재산조사를 합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방문 창구
-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이면 거래소 발급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홈택스 조회화면 캡처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본(소진공 착한임대인용은 불인정)
- 방문: 캠코 상담창구(전국 18곳), 부실우려차주·담보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 사업자번호가 있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세금 체납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Q. 신청하면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약정 때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신청 후 금융회사가 예·적금 상계,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카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Q. 감면을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을 이수하면 최대 10%p를 우대받습니다. 이수시간·난이도에 따라 차등이라 일괄 10%p는 아닙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새출발기금은 대표번호 1660-1378 외에는 전화·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newstartfund.or.kr뿐입니다.
- “새출발기금 대출”을 권하는 연락은 사기를 의심하세요.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인하세요.
- 재산 허위신고나 신청 전 증여 등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연락처 |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이 글의 근거 자료
- 새출발기금 — 제도안내 newstartfund.or.kr
- 새출발기금 — 절차안내 newstartfund.or.kr
-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 (2026.3.3) fsc.go.kr
-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 보도자료 (2026.6.25) fsc.go.kr
- 정책브리핑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2025.9.18) korea.kr
관할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문의 1660-1378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