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간이·도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의 자격 요건, 지급 한도, 신청 절차를 2026년 개정 내용과 함께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재직 근로자
  • 지원 내용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 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판결 확정일 1년 이내 또는 확인서 발급 6개월 이내)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종류)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급 금액과 한도
  4. 단계별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 기준)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은 해마다 수만 건씩 발생합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돈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내려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것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어 보호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래에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자격·금액·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종류)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구분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적용 상황 사업주가 영업 중이거나 소규모 도산 재판상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선행 조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
총 상한액 최대 1,000만 원 최대 3,150만 원 (40~50세 기준)
재직자 신청 가능 (통상임금 조건 있음) 불가 (퇴직자만)

2026년 8월 20일 개정 — 도산대지급금 확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간이대지급금 자격 요건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자는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퇴직 근로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 제기
  • 재직 근로자: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그리고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도산대지급금 자격 요건

  •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도산 요건: 법원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사실인정 신청 가능)
  •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
구분 간이대지급금 대상 간이대지급금 제외
퇴직 근로자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기한 도과,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재직 근로자 통상임금 최저임금 110% 미만 통상임금 최저임금 110% 이상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6개월 미만 사업 영위

3. 지급 금액과 한도

간이대지급금 한도

체불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되, 다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목 상한액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 합산)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예를 들어 체불 임금 500만 원 + 퇴직금 600만 원 = 합계 1,100만 원이면, 총 상한인 1,000만 원만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 한도 (연령별 월정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대별로 월정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1년 1월 21일 이후 도산 사유 발생 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임금·퇴직금 월 상한 휴업수당 월 상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
30세 미만 220만 원 154만 원 310만 원
30~40세 미만 310만 원 217만 원 310만 원
40~50세 미만 350만 원 245만 원 310만 원
50~60세 미만 330만 원 231만 원 31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 161만 원 310만 원

계산 예시: 45세 근로자가 6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월 상한 350만 원 × 9(임금 6개월 + 퇴직금 3년) = 최대 3,150만 원까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 기준)

1단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소송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또는 판결 확보

  • 진정이 인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합니다(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분만 간이대지급금 적용).
  • 소송 경로의 경우 확정판결문·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

  • 오프라인: 퇴직(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접수
  •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정본(소송 경로), 확정증명원, 통장 사본
  • 청구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고소득 재직자는 소송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폐업했지만 법원 파산선고는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인정이 나오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인 초과 사업장은 사실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 도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체불 임금에 대해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금액은 이후 도산대지급금 산정 시 공제됩니다.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미리 상담하세요.

Q.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대위권(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대지급금 청구 기한(판결 확정 1년 이내, 확인서 발급 6개월 이내)은 법정 기한으로,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임금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을 놓쳤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사업주확인서 발급일 확인: 진정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 허위 신청 주의: 거짓 서류로 대지급금을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과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관리: 소송 경로는 판결 확정일 1년 이내, 진정 경로는 확인서 발급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 관련 제도: 체불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우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 등 소득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문의처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문의 1588-0075

이 글은 26.10.12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