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청년 15~34세 우대)
- 지원 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최대 전액 감면 (연 5억 원 한도)
- 신청 기간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시 적용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신청)
목차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초기 몇 년간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 부담을 줄여 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특히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 비수도권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 점이 핵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지원 목적과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신설: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비수도권과 동일한 감면율 적용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지역에 청년 75%, 일반 25% 감면율 신설
- 생계형 창업(연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감면도 같은 지역 구분으로 개편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청년 나이 기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연령 요건 충족
- 법인: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출자자여야 함
대상 업종 (감면 가능)
| 업종 | 비고 |
|---|---|
| 광업, 제조업 | 제조업 유사 사업 포함 |
| 건설업, 음식점업 | — |
|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업 등 8개 전문직 제외 |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 조경 서비스업, 인력공급업 포함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오락장·사행시설 제외 |
| 개인서비스업(수리업·이미용업) | — |
| 직업기술학원·직업훈련시설 | —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 — |
| 핀테크 금융서비스업 |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
감면 제외 업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일반 금융·보험업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에 의한 설립
-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감면율과 모의 계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감면율
|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 수도권 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
| 청년(15~34세) | 50% | 75% | 전액(100분의 100) |
| 일반(비청년) | 감면 없음 | 25% | 50% |
| 생계형(수입 ≤ 1억 400만 원) | 50% | 75% | 전액(100분의 100) |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4년 = 총 5년
- 감면 한도: 연간 5억 원 (조특법 제6조 제13항)
- 소득이 5년 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해를 시작 연도로 봄
계산 예시
예시 1: 30세 청년이 경기도 이천시(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창업
- 연 소득세 산출세액: 1,000만 원
- 감면율: 수도권 외 청년 → 전액 감면
- 감면세액: 1,000만 원 전액 = 소득세 0원
- 5년간 총 감면 효과(소득 동일 가정): 5,000만 원
예시 2: 40세 일반 창업자가 서울 강남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 창업
- 연 소득세 산출세액: 800만 원
- 감면율: 수도권과밀 일반 → 0% (감면 없음)
- 다만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형 감면 50% 적용 가능 → 400만 원 감면
4. 단계별 신청 방법 (홈택스·세무서)
세액감면은 별도 사전 신청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1단계: 감면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 시점의 업종(KSIC 코드)이 감면 대상인지,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서식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의2 서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서식을 첨부합니다.
3단계: 신고·제출
-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
- 법인사업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음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시 청년 창업자에게 절세 도움말과 감면 안내문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도·소매업(온라인 쇼핑몰)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일반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온라인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경우 감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 받는 프리랜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Q. 감면 기간 중 업종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 업종에서 비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면, 변경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 내에서의 변경은 감면이 유지됩니다.
Q.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면 인정되나요?
이전 근무지의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퇴사 전 사업장의 자산을 양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Q. 감면 한도 5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한도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전액 감면에 해당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사후 관리: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고용 인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시행령 확인 필요).
- 중복 적용 제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감면·공제(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창업 당시 나이를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를 보관해 두세요.
공식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검색)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중소·벤처기업 창업 카테고리)
이 글의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률 제21467호, 시행 2026.9.18) law.go.kr
- 국세청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전 안내 nts.go.kr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창업 시 조세감면 easylaw.go.kr
관할 기관 국세청 · 문의 126
이 글은 26.10.30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