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지원 내용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또는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디지털상담부 온라인 신청 또는 예약 후 방문)
목차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거나 이미 몇 달째 독촉을 받고 있다면, 돌려막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원 절차 없이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이자를 낮추거나 원금을 줄여 장기간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는 연체 기간으로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 가지 채무조정의 자격, 감면 폭, 상환액 계산,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복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2026년 달라진 점)
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상환유예로 갚을 조건을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채무를 한 번에 조정합니다. 비용은 신청비 5만 원 외에 따로 없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1월 30일):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이 3년 이상, 조정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하는 제도의 대상이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
- 금융마이데이터 활용(9월 7일): 예·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10월): 기존 콜센터 1600-5500과 함께 수신자 부담 번호 1375가 개통됐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요건 해당 시 연체 전도 가능) | 31~89일 | 90일 이상 |
| 채무 범위 |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같음 | 같음 |
| 주요 지원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가능: 최근 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신청 전 1개월 내), 신용평점 하위 10%,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신복위와 협약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됩니다. 개인 간 채무나 불법사금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면율·상환기간과 계산 예시
| 구분 | 감면·이자율 | 상환기간 | 상환유예 |
|---|---|---|---|
| 신속채무조정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조정 후 최고 연 15%, 신용카드 10%)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 | 최장 3년(유예이자 연 3.25%) |
| 사전채무조정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최고 연 8%)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 | 최장 3년(유예이자 연 2%) |
| 개인워크아웃 | 원금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 | 최장 3년(유예이자 연 2%) |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미상각채권 최대 50%, 상각채권 최대 90%(수급자·중증장애인) | 최장 8년, 요건 충족 시 잔여 면책 | 최장 3년 |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최장 10년까지 늘어납니다(소득 기준은 2027 기준 중위소득표 참고). 취약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에서 원금 최대 15%, 사전채무조정에서 최대 30% 감면 특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 신속채무조정 — 신용대출 2,000만 원, 약정 연 15%
- 50% 인하 시 연 7.5%, 120개월 원리금균등: 2,000만 원 × r(1+r)^120 ÷ {(1+r)^120 − 1}, r = 0.075 ÷ 12 → 월 약 23만 7,404원
- 30%만 인하되면 연 10.5% → 월 약 26만 9,870원
- 같은 빚을 연 15%로 3년 안에 갚아야 했다면 월 약 69만 3,307원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가정).
계산 예시 2: 개인워크아웃 — 상각채권 원금 3,000만 원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50% 감면 가정 → 조정 채무 1,500만 원
- 96개월 원금균등: 1,500만 원 ÷ 96 = 월 15만 6,250원
계산 예시 3: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기초수급자, 상각채권 원금 2,000만 원
- 최대 90% 감면 시 조정 채무 200만 원, 96개월 분할이면 월 약 2만 833원
- 36회 납부액은 75만 원이라 절반(100만 원)에 못 미치고, 48회(100만 원)를 내는 시점에 두 조건을 모두 채워 남은 100만 원이 면책됩니다.
실제 감면율과 기간은 소득·재산 심사와 채권금융회사 동의로 정해집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디지털상담부 접속·본인인증
- PC·모바일로 신복위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에 접속해 ’채무조정신규신청’을 선택합니다.
- 금융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방문예약’을 이용하세요.
2단계: 상담·접수와 비용 납부
- 상담 예약 → 심사역과 전화상담 후 접수
- 접수 통지: 추심 중단, 조정 대상 채무의 개별 상환 중단
- 신청비 5만 원(7일 내)과 예납금 1회분(14일 내) 납부
- 심사·채권금융회사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변제계획 이행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립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방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PASS 불가),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 소득·재산 서류는 상담 중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합니다. 청년 특례는 재학증명서(학교)나 사실증명원(홈택스)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1600-5500 또는 1375로 예약한 뒤 신복위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예약 후 반복해서 방문하지 않으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조정을 하면 신용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거나 완제하면 해제됩니다.
Q. 갚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상환유예·미납 해소·기간 연장 등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4회 이상이면 효력을 잃으므로 2회 미납 시점에 상담하세요. 실효된 뒤에도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원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합의 방식이고 무담보 5억·담보 10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로,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Q. 채무조정 중에도 급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신복위는 성실상환자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햇살론 일반·특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도 심사).
Q. 자영업자 대출도 조정되나요?
개인워크아웃 자영업자 특례로 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도 있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대행 수수료·사칭 주의: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청비 5만 원 외에 비용이 없습니다. “채무조정 대행”, “전액 탕감 보장”을 내세워 착수금·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복위·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문자에는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 접수 후에는 조정 대상 채무를 따로 갚지 말고 안내를 따르세요. 확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합의서를 체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신청 직전 6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제한되니, 추가 대출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는 신복위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평일 09:00~18:00),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수신자 부담)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디지털상담부: cyber.ccrs.or.kr
- 서민금융 상품 상담: 서민금융콜센터 1397
이 글의 근거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비교 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ccrs.or.kr
- 금융위원회 —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 (2026-01-29) fsc.go.kr
- 정책브리핑 — 채무상담 대표전화 1375 개설 (2026-07-14) korea.kr
관할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문의 1600-5500 (채무상담 1375)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