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사업을 접으려는 개인·법인 사업자
- 지원 내용 폐업신고서 제출 시 수수료 없음,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 신청 기간 실질 폐업일에 지체 없이 신고 (부가세는 폐업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목차
매출이 줄거나 업종을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폐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가산세가 쌓이고, 4대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제출 서류, 홈택스·세무서·손택스별 신청 절차, 그리고 폐업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세금·보험 정리 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폐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제도 개요)
폐업 신고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신고 시점과 의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날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
음식업·이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 반납과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과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폐업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공통 |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 홈택스에서도 작성 가능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 시 반드시 첨부 |
| 인허가 업종 | 폐업신고확인서 (관할관청 발급) | 138개 업종 해당 |
| 포괄 양도·양수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해당 시에만 제출 |
폐업일 기준
| 유형 | 폐업일 기준 |
|---|---|
| 일반 |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청산 중인 법인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25일 이내 신고·승인 필요) |
| 폐업일 불명확 | 폐업 신고서 접수일 |
|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무거래 | 6개월이 되는 날 |
3.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과 가산세
폐업 신고 자체만으로 세무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일정 안에 각 세목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세목별 신고 기한
| 세목 | 신고·납부 기한 | 주의사항 |
|---|---|---|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잔존 재화도 과세 대상 |
| 종합소득세 (개인) | 폐업연도 다음해 5월 말까지 | 중간예납 의무 확인 |
| 법인세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 별도 신고 |
| 원천징수세 | 폐업일이 속한 달 익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
가산세율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1일당 0.0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잔존 재화(재고·설비 등)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인 직원 1명의 원천세를 미신고한 채 2개월(60일)이 지난 경우: 무신고 가산세(원천세액 × 20%) + 납부지연 가산세(원천세액 × 0.022% × 60일)가 추가 부과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4. 단계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단계: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 폐업일·폐업 사유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 처리합니다.
- 제출을 누르면 즉시 접수되며, 처리 완료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모바일(손택스)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동일한 절차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3단계: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4대보험 정리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폐업 후 반드시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퇴직일 다음 날 상실 처리, 14일 이내 각 공단에 신고
- 고용보험 사업장 폐지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퇴직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 자동 정산하여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5일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특히 잔존 재화를 누락하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 자격 상실이 되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별도로 사업장 폐지 신고도 필요합니다.
Q. 폐업사실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폐업일이 지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메뉴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Q. 폐업 후 다시 창업하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폐업이 아닌 휴업 상태에서 재개업하면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나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컨설팅, 법률 자문, 재취업·재창업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25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무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 폐업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잔존 재화를 파악해 두세요.
- 인허가 업종(음식점, 미용실 등)은 관할 시군구에 먼저 폐업 신고를 한 뒤 세무서에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허위 폐업 신고나 세금 탈루 목적의 폐업은 가산세 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 (유료, 평일 09:00~18:00)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상담: 1357
이 글의 근거 자료
- 국세청 — 휴·폐업 신고 안내 nts.go.kr
- 정부24 —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gov.kr
관할 기관 국세청 (관할 세무서) · 문의 126
이 글은 26.10.24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