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재 휴업급여 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평균임금 70% 계산·서류)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대상, 평균임금 70% 계산법, 최저보상기준, 토탈서비스 청구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 내용 1일당 평균임금의 70% (최저 1일 66,048원 보장)
  • 신청 기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4일째부터, 소멸시효 3년)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산재 휴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는데, 치료하는 동안 월급이 끊기면 생활이 막막합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 금액 계산법, 최저보상기준,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1. 산재 휴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혜택)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치료)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잃어버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핵심 특징

  • 지급액: 1일당 평균임금의 70%
  • 비과세: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제91조).
  • 수급권 보호: 퇴직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압류가 금지됩니다(제88조).
  • 소멸시효: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12조).

실업급여와 달리 휴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며,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가입 자격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자동 가입)
재해 원인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출퇴근 재해 포함)
요양 상태 의료기관에서 요양(치료) 중이어야 함
취업 불가 기간 4일 이상 (3일 이내는 사업주 보상, 산재보험 휴업급여 미지급)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야 함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이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환·사고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다만, 1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자동 적용)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기본 계산식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 원 근로자

항목 계산
월 급여 3,000,000원
1일 평균임금 3,000,000 ÷ 30 = 100,000원
1일 휴업급여 100,000 × 70% = 70,000원
월 환산(30일) 70,000 × 30 = 2,100,000원

계산 예시 2: 월급 200만 원 근로자 (최저보상기준 적용)

항목 계산
월 급여 2,000,000원
1일 평균임금 2,000,000 ÷ 30 = 66,667원
1일 휴업급여(원칙) 66,667 × 70% = 46,667원
최저보상기준 80% 82,560 × 80% = 66,048원
적용 결과 46,667원 < 66,048원 → 66,048원 적용
월 환산(30일) 66,048 × 30 = 1,981,440원

2026년 최저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이 금액의 80%(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66,048원이 평균임금 자체보다 크면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제54조).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부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 (평균임금 - 취업일 임금) × 80%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취업일 임금이 4만 원이면 부분휴업급여는 (100,000 - 40,000) × 80% = 48,000원입니다(제53조).

고령자 감액

61세 이전에 취업하여 휴업급여를 받던 중 61세에 도달하면 연령별로 감액됩니다(제55조). 61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 일반 휴업급여 지급 비율
60세 이하 평균임금 × 70% (감액 없음)
61세 평균임금 × 70% × 66/70
62세 평균임금 × 70% × 62/70
63세 평균임금 × 70% × 58/70
64세 평균임금 × 70% × 54/70
65세 이후 평균임금 × 70% × 50/70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산재 신청 (요양급여 신청)

산재가 발생하면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본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휴업급여 청구서 제출

요양이 승인되면 휴업급여청구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연장·야근수당 내역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방법:

채널 경로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산재보험 → 보험급여 청구 → 휴업급여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민원실
우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앞 우편 발송

3단계: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평균임금 확인, 요양 기간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제82조).

5.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제23조 제2항). 요양 중 및 요양 후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사업주가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직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아닙니다. 휴업급여 수급권은 퇴직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제88조). 요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사적 용무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체당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한 보상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의 소득 보전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급여가 중복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제80조).

Q.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제84조). 3년간 부정수급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 1회 2억 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신청 시 주의사항:

  •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산재 승인)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휴업급여 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 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를 미리 확보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다’는 사업주의 만류에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공식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근로복지공단 · 문의 1588-0075

이 글은 26.10.24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