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지원금 계산·신청방법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2026년 지원 한도, 계산 예시,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 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1인당 월 최대 근로자 103,960원, 사업주 108,560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한 달부터 최대 36개월 (소급 지원 없음)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지원 목적과 혜택)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 지원 금액과 모의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직원을 새로 뽑으면 4대보험료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특히 월급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 가입을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자격, 실제 지원금 계산, 신청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지원 목적과 혜택)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운영합니다.

  • 지원 보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2가지(건강보험·산재보험은 2026년 현재 지원 대상 아님)
  • 지원 수준: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 보험료 각각 80%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

2026년 달라진 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근로자·사업주 각 4.75%)로 오르면서 지원 한도가 늘었습니다. 월평균보수 기준은 27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됐습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국민연금 요율(근로자·사업주 각각) 4.5% 4.75%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각각) 82,800원 87,400원
1인당 월 최대 지원(근로자 / 사업주) 99,360원 / 103,960원 103,960원 / 108,560원
월평균보수 기준 270만 원 미만 270만 원 미만

2027년 달라지는 점(정부안)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에는 두루누리 지원 인원을 108.3만 명에서 179.9만 명으로 늘리고, 1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산재보험료와 노무제공자의 산재·건강보험료 2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정부안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와 신청한 달 말일 기준 인원이 모두 10명 미만(출산휴가·육아휴직자는 인원에서 제외)
  • 보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음(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안 됨)
  • 기간: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 합산 36개월 미만
지원 대상 지원 제외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료만) 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일용근로자(기한 내 근로내용확인신고분) 2018년 이후 지원 36개월을 모두 받은 근로자

3. 지원 금액과 모의 계산

지원금은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80%**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이면 2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한이 있습니다.

구분 적용 요율 근로자 월 최대 사업주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1.15% 16,560원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 87,400원 87,400원
합계 103,960원 108,560원

예시 1. 월평균보수 200만 원 신규 직원

  • 근로자: 고용보험 18,000원(200만 × 0.9%)의 80% = 14,400원, 국민연금 95,000원(200만 × 4.75%)의 80% = 76,000원 → 월 90,400원 지원, 본인 부담 22,600원
  • 사업주: 고용보험 23,000원(200만 × 1.15%)의 80% = 18,400원, 국민연금 76,000원 → 월 94,400원 지원, 사업주 부담 23,600원

예시 2. 월평균보수 250만 원 신규 직원(230만 원 기준 상한 적용)

  • 근로자: 실제 보험료 141,250원(고용 22,500원 + 연금 118,750원) − 지원 103,960원 = 본인 부담 37,290원
  • 사업주: 실제 보험료 147,500원(고용 28,750원 + 연금 118,750원) − 지원 108,560원 = 사업주 부담 38,940원
월평균보수 근로자 지원(월) 사업주 지원(월) 36개월 합계(근로자+사업주)
200만 원 90,400원 94,400원 6,652,800원
250만 원 103,960원 108,560원 7,650,720원
270만 원 이상 지원 없음 지원 없음 해당 없음

36개월 합계는 보수가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예시 1: 90,400원 × 36 + 94,400원 × 36). 실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홈페이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접속·본인인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이미 가입한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직원 자격취득 신고와 지원 신청을 같은 달에 해야 그달 보험료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제출 서류와 발급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서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실 >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 메뉴

온라인이 어렵다면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 신고가 늦었다면 신고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채용 즉시 신고와 신청을 함께 하세요.

Q. 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Q. 외국인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은 사업장 인원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Q. 다른 회사에서 36개월을 이미 받았다면요?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2018년 이후 받은 개월 수를 합산해 36개월까지입니다. 사업장이 바뀌어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Q. 연중에 월급이 올라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을 일정 비율 이상 넘거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체납하면 지원 없음: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에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휴·폐업으로 다음 달 보험료가 없으면 그달 지원금도 없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보수총액신고나 자격취득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 대행 권유 주의: 신청은 공식 사이트와 공단 지사에서 직접 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대행 권유 문자는 주의하세요.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어야 직원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본인의 폐업·노후 대비는 노란우산공제로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문의 1588-0075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