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 내용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전액(상한 220만 원), 나머지 80퍼센트(상한 150만 원)
-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후 30일 경과 후 신청
육아휴직을 쓰면 소득이 줄고,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복귀하면 아이 돌봄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정부로부터 줄어든 소득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넓어지고, 통상임금 전액 지원 구간도 확대되어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격 요건부터 지급액 계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근거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현행) |
|---|---|---|
|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2025.2.23. 시행) |
| 통상임금 전액 지원 구간 |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 (2024.7.1. 시행) |
| 전액 구간 상한액 | 월 200만 원 | 월 220만 원 (2025.1.1. 시행) |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이후 연이어 활용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상태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포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
| 단축 개시 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단축 전 근속 6개월 미만인 근로자(사업주가 허용 거부 가능) |
| 부모 모두 각각 신청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단축 사용 시 한쪽만 급여 지급 |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거나 업무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3. 지급 금액과 모의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구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 전액 | 220만 원 | 50만 원 |
| 나머지 단축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50만 원 |
계산 공식
- 최초 10시간분 급여 = min(통상임금, 22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분 급여 = min(통상임금 × 80%, 150만 원) × (나머지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총 급여 = 최초 10시간분 + 나머지분
계산 예시 1: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 주 25시간
| 항목 | 계산 |
|---|---|
| 단축 시간 | 40 - 25 = 15시간 |
| 최초 10시간분 | min(250만, 220만) × 10/40 = 220만 × 0.25 = 55만 원 |
| 나머지 5시간분 | min(250만 × 80%, 150만) × 5/40 = min(200만, 150만) × 0.125 = 18.75만 원 |
| 월 급여 | 55만 + 18.75만 = 약 73.8만 원 |
계산 예시 2: 통상임금 180만 원, 주 40시간 → 주 30시간
| 항목 | 계산 |
|---|---|
| 단축 시간 | 40 - 30 = 10시간 |
| 최초 10시간분 | min(180만, 220만) × 10/40 = 180만 × 0.25 = 45만 원 |
| 나머지 | 없음 (10시간 전부 전액 구간) |
| 월 급여 | 45만 원 |
단축 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는 단축분 임금이 있다면 총 수령액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급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하므로, 월 중간에 개시·종료하면 일할 계산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1단계: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단축이 시작된 뒤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단축이 끝난 뒤에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PC: 고용24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모바일: 고용24 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방문: 관할 고용센터(거주지·직장 소재지 관할)
3단계: 제출 서류
| 서류 | 발급처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고용24에서 작성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사업주 → 고용24 제출 |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사업주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주민센터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는데 단축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자녀에 대해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Q. 부부가 동시에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나누어 번갈아 사용하면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축 기간 중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종료 후 3개월까지는 해고가 금지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단축 중 연장근로(초과근무)를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 전액이 가산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아예 근무를 쉬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무 시간만 줄이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려면 단축 급여가 유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합산 3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신청 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실제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단축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별도로 신고합니다.
- 사업주가 단축 허용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관할 고용센터: 고용24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work24.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령정보 law.go.kr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1350
이 글은 26.10.14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