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내용 최초 임대차부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 보장, 차임 인상 5% 이내 제한
- 신청 기간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 행사
상가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과 방법, 환산보증금 상한액, 차임 인상 제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그리고 2026년 새로 시행된 관리비 투명성 규정까지 정리합니다.
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관리비 투명성 강화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관리비 인상으로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을 우회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과 환산보증금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차임 증액 5%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상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원(= 5,000만원 + 50만원 × 100)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 (시행령 제2조)
| 지역 | 상한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 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이 금액은 2019년 4월 2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 환산보증금 이하 — 추가 보호 | 환산보증금 초과 — 기본 보호 |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
| 차임·보증금 증액 5% 제한 ✔ | 차임 증액 제한 없음 |
| 계약갱신요구권 ✔ | 계약갱신요구권 ✔ |
| 권리금 보호 ✔ | 권리금 보호 ✔ |
| 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 ✔ | 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 ✔ |
3. 갱신 시 차임 인상 한도와 계산
환산보증금이 상한액 이하인 임차인은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인상이 직전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를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4조). 또한 증액 청구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2항).
계산 예시
| 항목 | 현재 | 인상 한도(5%) | 최대 갱신 후 |
|---|---|---|---|
| 예시 1 보증금 3,000만원 | 3,000만원 | 150만원 | 3,150만원 |
| 예시 2 월 차임 100만원 | 100만원 | 5만원 | 105만원 |
| 예시 3 보증금 5,000만원 + 월 차임 200만원 | 환산 2억 5천만원 | 보증금 250만원 또는 차임 10만원 | 각각 5% 이내 |
제1급감염병 등으로 차임이 감액된 뒤 다시 인상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5%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1조 제3항).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1단계: 행사 시기 확인
임대차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권장)
법률상 갱신 요구의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갱신 요구 의사, 발송일을 명시합니다.
3단계: 임대인 응답 확인
- 임대인이 동의하면: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임·보증금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거나 5% 이내 증액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정 거절 사유(아래 8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하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에 1년 기간으로 자동 갱신됩니다(법 제10조 제4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거절 사유 |
|---|---|
| 1 | 3기(3개월분)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3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4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전대차)한 경우 |
| 5 |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 6 |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 7 |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상 철거·재건축) |
| 8 |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1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만, 임대인과 합의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5% 차임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한 달 밀렸는데 갱신이 거절되나요?
1~2개월 연체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를 요건으로 하므로, 3개월분 차임 이상을 밀린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Q.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을 인도받고(점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법 제3조).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 증감, 권리금, 유지·수선 등 분쟁을 다룹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는 132입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갱신 요구 기간을 꼭 지키세요.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 내용증명을 보관하세요. 분쟁 시 갱신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차임을 연체하지 마세요. 3기 차임 연체는 갱신 거절의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밀리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5월 12일 이후 계약이라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인상되면 관련 근거를 요청하세요.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이 글의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 easylaw.go.kr
관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문의 132
이 글은 26.10.26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