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
- 지원 내용 소득분위별 연 90만~843만 원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환급)
- 신청 기간 매년 8월경 전년도 초과금 확정 후 안내문 발송 시 신청
목차
큰 병을 치료하다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수백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실제 환급 신청 절차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목적과 혜택)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월 1일~12월 31일)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843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제외되는 항목
모든 진료비가 상한제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제외됩니다.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산정에서 빠집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본인부담상한제는 별도 가입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소득(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상 |
|---|---|
| 지원 대상 |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소득 기준 | 진료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분위 구분 |
| 제외 대상 | 경증·비응급 응급실 이용(본인부담 90% 적용분), 연간 외래 365회 초과 과다의료이용자(90% 적용분) |
소득분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환급 계산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환급 계산 예시
예시 1: 1인 가구 직장가입자(3분위),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 250만 원
- 상한액: 112만 원
- 환급액: 250만 원 - 112만 원 = 138만 원 환급
예시 2: 4인 가구 직장가입자(7분위),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 400만 원
- 상한액: 326만 원
- 환급액: 400만 원 - 326만 원 = 74만 원 환급
4. 단계별 신청 방법 (PC·모바일)
사후환급금은 공단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은 뒤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단계: 대상 여부 확인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확정되고, 공단이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유선: 본인 명의 계좌인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전화 신청
- 방문·팩스·우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
3단계: 필요 서류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합니다.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가 필요합니다.
| 수진자 유형 | 예금주 | 필요 서류 |
|---|---|---|
| 본인 생존 | 본인 | 지급신청서 |
| 본인 생존 | 가족(30만 원 이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생존 | 가족(30만 원 초과) | 신청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 사본 |
| 수진자 사망 | 상속인(100만 원 이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수진자 사망 | 상속인(100만 원 초과)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초과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제에 포함되나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등은 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만 해당합니다.
Q.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아도 합산되나요?
사후환급은 한 해 동안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합니다. 다만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 기준입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이 확정되고, 이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통상 2~4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준보험료 확정 전이라도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1,096만 원)을 초과하면 매월 초과분이 지급됩니다.
Q.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이 달라지나요?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 기준 일반 90만 원이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3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사전급여 적용 후 상한액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으로 변동되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입원 일수를 확인하세요.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보험료 사후 정산으로 환급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진료비영수증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상한제 제외 항목과 국가기관 지원금 반영 차이 때문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분위가 상한액을 결정하므로, 본인 분위를 미리 확인하면 예상 환급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 모바일앱에서 환급 신청·조회 가능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이 글의 근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nhis.or.kr
- 정부24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gov.kr
관할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1577-1000
이 글은 26.10.21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