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자격·기준임대료·신청방법 총정리 (임차·자가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금액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임차급여 월 최대 69만 9천원(서울 6인),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주민센터·복지로)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3.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금액과 계산
  4. 단계별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월세가 부담스럽거나 오래된 집 수리가 필요한데 비용이 걱정된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료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만 심사하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선정기준, 지급액 계산,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조사를 담당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기준임대료가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천~3만 9천원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1인 가구 1,230,834
2인 가구 2,015,660
3인 가구 2,572,337
4인 가구 3,117,474
5인 가구 3,627,225
6인 가구 4,106,857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제외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자가 가구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1만원만 지급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금액과 계산

임차급여: 지역·가구별 기준임대료 (2026년,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기준임대료가 곧 지급액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임차급여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구간 지급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주거급여 기준 이하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71만 4,892원)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30만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월 30만원 수령.

예시 2: 경기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50만원, 월세 50만원

  •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만 8,316원
  • 소득인정액(250만원) > 생계급여 기준 → 자기부담분 발생
  • 자기부담분 = (250만 - 207만 8,316) × 30% = 약 12만 6,505원
  • 경기 4인 기준임대료(46만 3,000원)와 실제임차료(50만원) 중 낮은 금액: 46만 3,000원
  • 월 지급액 = 46만 3,000 - 12만 6,505 = 약 33만 6,495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보수 범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590만원 3년
중보수 (창호·단열 등) 1,095만원 5년
대보수 (지붕·기둥 등) 1,601만원 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전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전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8% 이하는 80%입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1단계: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단계: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3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주택 상태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4단계: 급여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가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계좌로 입금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개량 공사로 지원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Q. 보증금만 내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이면 환산 월세는 10만원(3,000만 × 4% ÷ 12)이며,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지급합니다.

Q.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Q. 2027년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됨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높아집니다. 기준임대료도 급지별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Q. 청년 1인 가구도 부모와 분리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 늘거나 이사하면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분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나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연락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www.jgplus.go.kr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1600-0777

이 글은 26.10.10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