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정하는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부처 80개 사업) 신청자
- 지원 내용 2027년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6.70% 인상), 생계급여 1인 최대 월 87만 5,533원
- 신청 기간 2027년 1월부터 적용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목차
복지 공고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이하”처럼 비율만 적혀 있어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의결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6년과 비교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별 환산표, 다른 제도의 소득 기준 예시까지 한곳에 모은 허브 글입니다. 각 제도의 자세한 신청법은 본문 속 링크로 이어집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2027년 결정 내용)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값을 공표하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2027년 무엇이 정해졌나
-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6.70% 인상), 2015년 이후 최대 인상률(종전 최고 2026년 6.51%)
- 산정방식 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보정, 3년 적용 후 평가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2.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별 소득 기준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7년(월)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32%) | 875,533원 | 1,433,806원 | 1,829,789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40%) | 1,094,417원 | 1,792,258원 | 2,287,236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48%) | 1,313,300원 | 2,150,710원 | 2,744,684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50%) | 1,368,021원 | 2,240,323원 | 2,859,046원 | 3,464,943원 |
- 5인·6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에 나와 있습니다(예: 6인 생계급여 2,921,344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1인 2026년 82만 556원 → 2027년 87만 5,533원).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5만 원 오르고,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릅니다(고등학생 94만 5천 원).
다른 제도는 몇 %일까 (2026년 공고 기준 예시)
| 제도 | 소득 기준 |
|---|---|
| 차상위계층 | 중위 50% 이하(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 긴급복지지원 | 중위 75% 이하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중위 50% 이하(2026년부터 차상위 이하 중심) |
| 청년월세 지원 |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 청년미래적금 | 중위 200% 이하 등 |
|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간접 연동) |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비율이 아닌 별도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만 원)을 씁니다. 2027년 사업 공고에서 비율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3. 기준 중위소득 % 계산법과 모의 계산
계산식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비율입니다. 아래는 2027년 값을 원 단위 반올림한 것으로, 사업 공고 금액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027년(월) | 1인 | 2인 | 3인 | 4인 |
|---|---|---|---|---|
| 50% | 1,368,021원 | 2,240,323원 | 2,859,046원 | 3,464,943원 |
| 60% | 1,641,625원 | 2,688,387원 | 3,430,855원 | 4,157,931원 |
| 기준 중위소득(전액) | 2,736,042원 | 4,480,645원 | 5,718,091원 | 6,929,885원 |
| 150% | 4,104,063원 | 6,720,968원 | 8,577,137원 | 10,394,828원 |
예시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50만 원
- 2027년 생계급여 = 875,533 − 500,000 = 월 375,533원
예시 2: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 2027년 생계급여 = 2,217,563 − 1,500,000 = 월 717,563원
예시 3: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400만 원
- 4,000,000 ÷ 5,718,091 × 100 ≈ 중위 70.0%
- 60% 선(3,430,855원)은 넘고 75% 선(4,288,568원)보다는 낮음
4. 기준 중위소득으로 내 자격 확인하는 방법 (단계별)
1단계: 가구원 수와 ’소득’의 정의 확인
사업마다 가구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는 청년가구와 부모(원가구) 소득을 따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도 확인하세요.
2단계: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 청년월세 등 사업을 골라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 적용 연도 확인 후 신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7년 1월분부터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업은 공고문에 적힌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고, 방문 상담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기준선보다 적은데 왜 탈락하나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고, 사업별로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만 보고,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Q. 통계청 중위소득과 같은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 증가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정한 값입니다. 2027년 결정에 쓸 수 있는 최신 조사값은 2024년 자료라 시차를 보정했습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얼마인가요?
2027년 7인 가구는 월 10,152,665원입니다. 8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7인과 6인 가구의 차액을 더하는 방식이며, 2027년 값으로는 1인당 1,023,464원입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지원금도 오르나요?
생계급여처럼 기준선이 곧 지급액인 급여는 함께 오릅니다. 다른 사업은 기준선만 올라 대상이 넓어지고 금액은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같은 “중위 60%“라도 사업마다 소득 산정 방식(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등)이 다릅니다. 공고문의 산정 기준을 먼저 보세요.
- 2027년 사업별 비율은 각 부처 공고로 확정됩니다. 언론에 나온 확대 ’검토’안은 공고 전까지 확정이 아닙니다.
- 소득·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 복지로 이용 문의 | 1566-0313 |
| 기준 중위소득 공식 표 | 보건복지부 |
이 글의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07-28) mohw.go.kr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연도별 기준 중위소득표) mohw.go.kr
- 보건복지부 — 수급자 선정기준(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모집 (2026-05-04) mohw.go.kr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129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