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표와 복지제도별 소득 기준 (2026 비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으로 6.70% 올랐습니다. 2026년 비교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비율별 환산표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정하는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부처 80개 사업) 신청자
  • 지원 내용 2027년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6.70% 인상), 생계급여 1인 최대 월 87만 5,533원
  • 신청 기간 2027년 1월부터 적용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2027년 결정 내용)
  2.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별 소득 기준
  3. 기준 중위소득 % 계산법과 모의 계산
  4. 기준 중위소득으로 내 자격 확인하는 방법 (단계별)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복지 공고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이하”처럼 비율만 적혀 있어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의결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6년과 비교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별 환산표, 다른 제도의 소득 기준 예시까지 한곳에 모은 허브 글입니다. 각 제도의 자세한 신청법은 본문 속 링크로 이어집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2027년 결정 내용)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값을 공표하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2027년 무엇이 정해졌나

  •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6.70% 인상), 2015년 이후 최대 인상률(종전 최고 2026년 6.51%)
  • 산정방식 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보정, 3년 적용 후 평가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증가액
1인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2인 4,199,292원 4,480,645원 +281,353원
3인 5,359,036원 5,718,091원 +359,055원
4인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5인 7,556,719원 8,063,019원 +506,300원
6인 8,555,952원 9,129,201원 +573,249원

2.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별 소득 기준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월)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32%) 875,533원 1,433,806원 1,829,789원 2,217,563원
의료급여(40%) 1,094,417원 1,792,258원 2,287,236원 2,771,954원
주거급여(48%) 1,313,300원 2,150,710원 2,744,684원 3,326,345원
교육급여(50%) 1,368,021원 2,240,323원 2,859,046원 3,464,943원
  • 5인·6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에 나와 있습니다(예: 6인 생계급여 2,921,344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1인 2026년 82만 556원 → 2027년 87만 5,533원).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5만 원 오르고,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릅니다(고등학생 94만 5천 원).

다른 제도는 몇 %일까 (2026년 공고 기준 예시)

제도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중위 50% 이하(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긴급복지지원 중위 75%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 50% 이하(2026년부터 차상위 이하 중심)
청년월세 지원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미래적금 중위 200% 이하 등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간접 연동)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비율이 아닌 별도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만 원)을 씁니다. 2027년 사업 공고에서 비율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3. 기준 중위소득 % 계산법과 모의 계산

계산식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비율입니다. 아래는 2027년 값을 원 단위 반올림한 것으로, 사업 공고 금액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7년(월) 1인 2인 3인 4인
50% 1,368,021원 2,240,323원 2,859,046원 3,464,943원
60% 1,641,625원 2,688,387원 3,430,855원 4,157,931원
기준 중위소득(전액) 2,736,042원 4,480,645원 5,718,091원 6,929,885원
150% 4,104,063원 6,720,968원 8,577,137원 10,394,828원

예시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50만 원

  • 2027년 생계급여 = 875,533 − 500,000 = 월 375,533원

예시 2: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 2027년 생계급여 = 2,217,563 − 1,500,000 = 월 717,563원

예시 3: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400만 원

  • 4,000,000 ÷ 5,718,091 × 100 ≈ 중위 70.0%
  • 60% 선(3,430,855원)은 넘고 75% 선(4,288,568원)보다는 낮음

4. 기준 중위소득으로 내 자격 확인하는 방법 (단계별)

1단계: 가구원 수와 ’소득’의 정의 확인

사업마다 가구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는 청년가구와 부모(원가구) 소득을 따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도 확인하세요.

2단계: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 청년월세 등 사업을 골라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 적용 연도 확인 후 신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7년 1월분부터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업은 공고문에 적힌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고, 방문 상담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기준선보다 적은데 왜 탈락하나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고, 사업별로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만 보고,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Q. 통계청 중위소득과 같은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 증가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정한 값입니다. 2027년 결정에 쓸 수 있는 최신 조사값은 2024년 자료라 시차를 보정했습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얼마인가요?

2027년 7인 가구는 월 10,152,665원입니다. 8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7인과 6인 가구의 차액을 더하는 방식이며, 2027년 값으로는 1인당 1,023,464원입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지원금도 오르나요?

생계급여처럼 기준선이 곧 지급액인 급여는 함께 오릅니다. 다른 사업은 기준선만 올라 대상이 넓어지고 금액은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

  • 같은 “중위 60%“라도 사업마다 소득 산정 방식(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등)이 다릅니다. 공고문의 산정 기준을 먼저 보세요.
  • 2027년 사업별 비율은 각 부처 공고로 확정됩니다. 언론에 나온 확대 ’검토’안은 공고 전까지 확정이 아닙니다.
  • 소득·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
기준 중위소득 공식 표 보건복지부

이 글의 근거 자료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129

이 글은 26.10.07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에이전위키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제도는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